1. 실시배경
○ 본 농협의 책임수매로 농가의 안정적 영농 도모.
○ 수매물량의 안정적 판로확보로 수지기여 가능 도모.
○ 지정된 품종의 수매가격 차등적용으로 생산농가의 가격지지효과 도모.
2. 수매(계약재배) 품종결정 : 일품에 한함.
3. 실시시기 : 2010년산 벼 수매시
4. 계약재배 홍보
○ 영농회장 회의 및 본농협 홈페이지 및 소식지를 통한 홍보
○ 농촌기술센터의 2010년 벼종자 신청시 본내용 홍보를 당부
2009.09.22 00:00
2010년산 벼 계약재배 수매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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