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자격(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어야 하며, 2곳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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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범위(농업협동조합법 시형령 제4조<개정 2013. 3.23., 2017.12.26.>) |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잠종 0.5상자[2만립(랍) 기준상자]분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농협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
구분 |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
대가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
2마리 이상 |
중가축 |
돼지(젖먹는 새끼 제외), 산양, 면양, 사슴, 개 |
5마리 이상 |
소가축 |
토끼 |
50마리 이상 |
가금 |
닭, 오리, 칠면조, 거위 |
100마리 이상 |
기타 |
꿀벌 |
10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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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2조 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마리이상) |
오소리 |
3 |
메추리 |
30 |
뉴트리아 |
20 |
꿩 |
30 |
타조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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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서 330제곱미터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60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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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절차 |
·가입신청서 제출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 유,무 심사)
·승낙 통지
·출자금 납입(최초 출자금 100좌(500천원)이상 납입함으로써 조합원 명부 등재)
※신청서류는 본점 출자계를 방문하시어 수령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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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신청시 구비서류 |
-신규가입시 |
-상속에 의한 가입시 |
-지분양수도에 의한 가입 |
·조합원가입신청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실명확인증표 사본 |
·조합원가입신청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실명확인증표 사본
·상속지분승계승낙의뢰서
·상속지분취득동의서
·출자증권명의개서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한 조합원기준)
·제적등본(사망한 조합원기준)
·상속인이 직접 내점한 경우에는 실명확인증표 사본
·위임의 경우 인감증명서(법적상속인)가 첨부된 위임장
·사망한 조합원의 출자증권 |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양수인)
·조합원가입신청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실명확인증표 사본
·출자증권 명의개선신청서(양도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조합원 탈퇴신청서
·출자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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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
·우리농협은 조합원으로서 기본 출자금을 100좌(500천원)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출자 증대로 인한 농협의 자기 자본증대로 더욱 더 내실있고 안전한 농협을 이룩하고자 하오니 적극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자금 납입시 출자증권을 소지하시고 분실하였을 경우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자계로 방문해 주시면 재발급 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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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의 종류 |
·임의 탈퇴
·당연(법정)탈퇴
·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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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구분 |
·임의 탈퇴 :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당연(법정)탈퇴
대상
조합원 자격이 없을때
사망 하였을 때
파산 하였을 때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제명 :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 제명대상(총회 의결 사항)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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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신청시 구비서류 |
임의 탈퇴 |
지분의 상속(사망) |
·조합원 탈퇴신청서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실명확인증표 사본
·출자증권
·도장 |
·지분 상속·승계 승낙 의뢰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한 조합원기준)·
·제적등본(사망한 조합원기준·)
·지분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또는 상속지분 취득확인서)
·위임의 경우 인감증명서(법적상속인)가 첨부된 위임장
·사망한 조합원의 출자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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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환급 |
탈퇴의 종류 |
지급항목 |
임의 탈퇴&당연(법정)탈퇴 |
납입 출자금
사업 준비금 |
제명 |
납입 출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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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의 환급 시기 : 탈퇴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 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하며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지분 환급의 정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조합원 실태조사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영농회별로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실시
-처리절차
실태조사 확인→결과통지(이의제기, 소명기회제공)→이사회 자격 심사→탈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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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책임 |
·출자액을 한도로 조합에 대한 보증 책임 부담
·조합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조합원 사업을 전 이용
·가입 신청서의 기재사항 변동시(주소변경, 타조합 가입등)또는 자격 상실시 조합에 선고 |